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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구합633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남양주시 C 답 251㎡(이하 ‘C 토지’라고 한다), D 답 3,729㎡(이하 ‘D 토지’라고 한다), E 답 4,188㎡(이하 ‘E 토지’라고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320,000,000원에 매수하여 2003. 12. 3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1. 9. 30. F 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4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2. 1. 5.까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F 외 2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3.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2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는 한편 39,667,696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6.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291,468,747원의 부과처분 이하 위 부과처분 중 원고가 예정신고ㆍ납부한 세액 등 합계 60,388,747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02. 9. 17.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은 이래 2012. 1. 5. 위 각 토지를 매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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