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0. 남양주시 B 답 1,500㎡ 및 C 답 579㎡, D 답 119㎡, E 답 8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9. 10. 3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구 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2011. 8.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218,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을 행정소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고 있는바(대법원 1992. 2. 1. 선고 91누4126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누8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청구 부분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최소한 6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