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러시아에 있는 목사에게 기타를 사다 주려고 한다, 기타를 살 돈을 빌려 주면 러시아에서 아직 받지 못한 연금을 받아 2016. 10. 경 귀국하여 돈을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기초생활 수급 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D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급 받는 급여 5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밀린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증거기록 25 쪽), 2017 가소 3293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판 과정에서 형사조정 당시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을 뒤늦게나마 모두 이행한 점, 배우자가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