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6. 2.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0. 경 서울시 구로구 B 건물 10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러시아에서 킹크 랩, 새우, 명태 등을 수입할 수 있는 인맥과 사업 망을 갖고 있다, 돈을 투자 하면 한 달 안에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해서 수익을 올려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산물 수입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러시아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 등 다른 사업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내에 원금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5.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검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