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2.17 2015고단195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제한 이자율( 연 25%) 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초순경 광양시 일대에서 채무자 C에게 9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일마다 2만 원씩 60회에 걸쳐 변제하기로 약정( 일명 ‘ 일 수’) 하고 위 금원을 대부하여 연 이자율 34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500,120,000원을 대부하고 656,600,000원을 교부 받아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166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1. 금융거래 내역 집행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 조,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실제 수익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