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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0.01 2018고단91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1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 C 건설회사는 2007. 3. 31.경 이미 폐업한 회사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고, D지구 택지개발사업을 C에서 시행하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으며, 위 C에서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내가 C이라는 건설회사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인 인천시 서구 D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6천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수표 6장 총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서초구 F에서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미분양 아파트의 H 지분을 5억 원에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중 100채를 이미 분양받은 사실도 없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제3자 명의 통장을 만들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서울 서초구 G 미분양 아파트 402세대 중 반은 H지분이고 반은 I 지분인데, H지분 201세대를 1세대당 5억 원에 사주겠다. 이미 100채는 분양을 받는 데 성공하였다. 우선 계약금으로 200억 원만 준비하면 중도금과 잔금은 H에서 은행대출을 받아 처리하고, 20일 이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계약금 200억을 만들려면 제3자 명의 통장을 사들인 후 입금액을 증액시켜야 하고, 증액시키려면 자금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데 그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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