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21:39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 4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