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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17 2015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8. 21:39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 4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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