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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8 2015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의, 2014.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1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둔포면 둔폭리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437-6에 있는 유엔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항암치료를 받은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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