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B 2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약 143제곱미터의 방 5개에 노래 반주기 1대, 소파 2개, 테이블 1개 등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누구든지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9. 16: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 D, E 등을 상대로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캔 맥주 약 40개를 판매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4. 21:40 경 위와 같은 장소에 손님 F를 상대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캔 맥주 2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 진술서( 손님)
1. 구로 구청장 작성 고발장 (2017-003347)
1. G 작성 고발인 진술서
1. F 작성 진술서
1.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1. 사업자등록증
1.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미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의 점), 각 같은 법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의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