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 18.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 진 위 ‘C ’에서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 연습장 주류 제공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18. 23:30 경 위 ‘C ’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에게 1 캔 당 4,000원 상당의 맥주 4 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 미등록), 제 34조 제 3 항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주류 판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2016년 동 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뮤 비방신고 증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