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의 점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7. 4. 4. 00:20 경 청주시 서 원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5개의 방에 반주자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어 있는 자동 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 장치 등을 설치하고 업소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2만 원에서 3만 원의 시설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판매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 손님 5명에게 카스 캔 맥주 5개를 2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