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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13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26』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2. 서울 중랑구 C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빅뱅 갤럭시 투어 콘서트 VIP 티켓 구합니다.’라는 구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등기우편으로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 (D) 계좌로 2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 2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2013. 1. 23. 빅뱅콘서트티켓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 23만원을 송금하면 등기우편으로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D) 계좌로 2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가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 구매합니다.’라는 구매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던전앤파이터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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