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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 5. 20. 선고 2010가단19722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부국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성효 외 1인)

변론종결

2011. 4. 29.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26,9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9.부터 2011.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선정자 2에게 4,487,500원, 선정자 3에게 3,155,500원, 선정자 4에게 3,938,800원, 선정자 5에게 3,067,100원, 선정자 6에게 3,096,000원, 선정자 7에게 3,245,800원, 선정자 8에게 3,155,500원, 선정자 9에게 3,514,100원, 선정자 10에게 3,151,900원, 선정자 11에게 3,062,000원, 선정자 12에게 3,245,800원, 선정자 13에게 3,520,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 나.항 및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101,97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는 경우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여미지식물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근로자이다(원고들의 각 입사일은 별지 2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피고는 경영상의 이유로 2008. 2. 18.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3, 4, 5, 6, 7, 8, 9, 10을, 2008. 7. 1. 선정자 11을, 2008. 8. 8. 선정자 12를, 2009. 2. 12. 선정자 13을 각 해고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나.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복직

원고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을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으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의 각 재심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794호 , 2008구합50605호 , 2009구합29646호 ), 이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한편, 피고는 선정자 12에 대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다).

피고는 2010. 8. 6. 위 각 판정 및 판결에 따라 원고들을 복직시켰다.

다. 피고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피고는 원고들의 복직 이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해고일부터 복직일 전날까지(이하 ‘이 사건 해고기간’이라 한다) 지급하지 못한 기본급, 근속수당, 식비,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식물장려금을 지급하였다. 지급된 액수는 별지 2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라. 원고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수 통보 요청 및 피고의 회신

피고는 2010. 9. 12. 근로기준법 제61조 에 따라 2009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0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에 관한 공지를 하였고,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제주지부 여미지식물원분회는 2010. 10. 18. 원고들이 이 사건 해고기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들의 2009년 근무일수가 전혀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마. 원고(선정당사자) 노동조합 전임 근무

원고(선정당사자)는 2006. 2. 1.부터 2007. 9. 30.까지 피고 내 노동조합인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여미지식물원지부의 상급기관인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전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별지 1과 같다.

나.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지급 청구

1) 임금 및 수당 지급 의무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해고는 모두 무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피고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동안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내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내지 수당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아래에서는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2)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의 산정 방식

피고의 단체협약 제18조, 직원관리규정 별표 3에 따르면, 원고들에 대한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 1/209 × 8시간 × 미사용일수’로, 생활안정수당은 ‘통상임금 × 0.006521 × 연차미사용일수’로 각 산정되므로, 연차휴가일수, 통상임금의 범위, 통상임금 기준시기가 전제조건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연차휴가일수 산정, 통상임금 산정 방식, 통상임금 기준시기의 순서대로 살펴본다.

가)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식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및 노동부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 근기 68207-709)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기간 등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 이를 포함하고,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위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위 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된 경우 해고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내지 출근일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한편, 피고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된 경우도 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부당해고기간을 ‘휴업기간’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 에서 규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에 대해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임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한편, 을 제5호증의 2 내지 1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08. 1. 1.부터 이 사건 각 해고 직전인 같은 해 2. 17.까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9는 1일, 선정자 2는 2일의 각 무단결근을 하였고, 선정자 3, 4, 5, 6, 7, 8, 10은 무단결근 일수가 없는 사실, 선정자 11, 12, 13의 각 해고일인 2008. 7. 1., 같은 해 8. 8., 2009. 2. 12.은 육아휴직기간 종료일 다음날로서, 선정자 11, 12는 2008. 1. 1.부터 해고일 전날까지 모두 육아휴직기간으로서 근무기간이 전혀 없고, 선정자 13은 2008. 1. 1.부터 출산휴가일 전날인 2008. 2. 11.까지 무단결근 일수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원고들은 모두 해고기간을 포함한 2008년 및 2009년 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이 80% 이상이므로{2008년의 경우 무단결근일이 2일로 가장 많은 선정자 2의 경우에도 출근율(출근일수 302일/소정근로일수 304일)이 80%를 훨씬 초과하고, 2009년의 경우 원고들 모두 결근일이 없어, 출근율이 100%임}, 원고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라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가 모두 발생하고, 원고들의 2008년 및 2009년의 각 연차유급휴가일수는 별지 2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나) 통상임금의 산정

(1)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기준법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는 것인바, 위 각 수당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통상적으로 지급받을 급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므로,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와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원고들 주장의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직원관리규정(2005. 4. 19. 제정, 을 제4호증의 1) 제17조, 단체협약(2000. 6. 9.자, 을 제4호증의 2)에서 통상임금으로 규정 또는 합의한 기본급, 근속수당, 식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수당에 대해서는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위 직원관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의 범위 이외에도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위 나머지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다.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직무수당, 조정수당, 판매수당, 가계안정비, 대민활동비, 식물장려금의 경우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기적’ 급여에 해당하고(식물장려금의 경우 6월, 9월을 제외한 10개월만 지급되지만, 이 또한 부정기적 급여라고 볼 수 없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고정적’ 급여에 해당하며, 비록 위 각 수당 중 직무수당(5급 사원에게 매월 3만 원), 조정수당(호봉에 따라 차등 지급), 판매수당(5급 이하 여자직원에게 매월 4만 원), 가계안정비(남자직원은 매월 75,000원, 여자직원은 매월 105,000원)가 직급과 호봉에 따라 액수가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고 하여 고정적 급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수당은 통상임금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다) 통상임금 기준시기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인 연차휴가 사용가능년도인 전년도 다음해(당해 연도)의 첫날 발생한다고 할 수 있고, 이때 연차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기준시기는 연차휴가 사용가능년도인 전년도의 마지막 달이다. 따라서 2008년 및 2009년 연차발생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산정하기 위한 통상임금의 기준시기는 각각 2009년 12월 및 2010년 12월이다.

3) 소결

따라서 앞서 본 연차휴가일수 및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을 산정하면, 원고들이 청구한 바와 같이 별지 2의 해당란의 기재와 같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연차휴가 사용 방침에 따라 원고들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위하여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통보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없다고 회신한 이상 근로기준법 제61조 제7항 단서에서 정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호봉승급 차액분 지급 청구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가 노동조합 상급단체인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전임한 기간에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와 달리 피고 내 노동조합인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여미지식물원지부의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임기간 동안의 호봉 승급이 이루어졌는바, 노조 상급단체 전임자와 당해 노조 전임자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위 전임기간 동안의 호봉 승급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2008. 2. 18.부터 2010. 8. 5.까지의 임금과 위 기간에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인 별지 3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기본적 노사관계에 따른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그대로 가지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54566 판결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단체협약(2005. 8. 5.자, 을 제1호증) 제13조는 제1항에서 “회사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취임하는 경우 1인으로 한정하고 본 전임기간의 처우는 무급휴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임 또는 근무면제를 받은 기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회사는 간섭하지 않으며, 해제 후 불이익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인사규정(을 제2호증) 제24조 제1항은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판정을 받아 휴직 중에 있는 자나 육아휴직자의 승급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 및 단체협약, 인사규정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근로자는 상급단체의 전임 기간에 ‘무급휴직’ 상태로서 호봉 승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단체협약 제12조에서 당해 노조 위원장에 대해 ‘휴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과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당해 노조 위원장에 대하여 전임기간 동안의 호봉 승급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급단체의 전임자인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전임기간의 호봉 승급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나아가 휴직기간 중의 호봉 승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전임기간 만료 후의 불이익한 대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전임기간의 호봉 승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생활안정수당 명목으로 별지 2 해당란 기재와 같이 ①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26,90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 2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선정자 2에게 4,487,500원, 선정자 3에게 3,155,500원, 선정자 4에게 3,938,800원, 선정자 5에게 3,067,100원, 선정자 6에게 3,096,000원, 선정자 7에게 3,245,800원, 선정자 8에게 3,155,500원, 선정자 9에게 3,514,100원, 선정자 10에게 3,151,900원, 선정자 11에게 3,062,000원, 선정자 12에게 3,245,800원, 선정자 13에게 3,520,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및 별지 1, 2, 3 생략]

판사 서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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