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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 10. 5. 선고 2011나1392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부국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오름 담당변호사 고성효)

변론종결

2011. 9.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31,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9.부터 2011.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선정자 2에게 4,487,500원, 선정자 3에게 3,155,500원, 선정자 4에게 3,938,800원, 선정자 5에게 3,067,100원, 선정자 6에게 3,096,000원, 선정자 7에게 3,245,800원, 선정자 8에게 3,155,500원, 선정자 9에게 3,514,100원, 선정자 10에게 3,151,900원, 선정자 11에게 3,062,000원, 선정자 12에게 3,245,800원, 선정자 13에게 3,520,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101,970원, 선정자 2에게 4,487,500원, 선정자 3에게 3,155,500원, 선정자 4에게 3,938,800원, 선정자 5에게 3,067,100원, 선정자 6에게 3,096,000원, 선정자 7에게 3,245,800원, 선정자 8에게 3,155,500원, 선정자 9에게 3,514,100원, 선정자 10에게 3,151,900원, 선정자 11에게 3,062,000원, 선정자 12에게 3,245,800원, 선정자 13에게 3,520,9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75,07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및 피고가 각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1면 제12행의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426,900원’을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331,000원’으로, 같은 면 제14행의 ‘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제22면의 별지2에 기재된 ‘2008년도 연차발생 미사용분(2009년 지급분)’ 및 ‘2009년도 연차발생 미사용분(2010년 지급분)’의 각 표를 아래 별지 기재의 각 표(제1심 판결과 달리 고쳐 쓰는 부분을 진하게 표시함)와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여미지식물원지부는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의 하부조직에 해당할 뿐 독립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원고를 상급단체 전임자로 보아 원고에 대한 호봉승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단체협약은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을 피고와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 규정(단체협약 제1조)하고 있고,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의 위원장 1인에 대하여 전임을 인정하되, 피고가 그 임금을 지급하며(단체협약 제12조),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의 조합원 1인에 한하여 상급단체의 전임으로 취임하는 것을 인정하되, 전임기간의 처우는 무급휴직으로 한다(단체협약 제13조)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인사규정에 따르면, 휴직기간 중에 있는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는 사실(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은 실제로 피고와 수차례에 걸쳐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온 사실, 위 조합은 여미지식물원지부장 명의로 2006. 1. 25. 피고에게 단체협약 제12조 및 제13조에 의거하여 원고가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위원장에, 소외인이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여미지식물원 지부장에 각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각 2006. 2. 1.자로 노동조합 전임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단체협약은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과 그 상급단체를 명백히 구분하여 그 처우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은 현재까지 피고와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로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온 점, 원고의 주장처럼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13조가 규정한 상급단체가 아니라 단체협약 제12조가 규정한 노동조합이라면 원고와 소외인이 동시에 노동조합 전임자로 될 수는 없는 점, 원고와 소외인의 각 전임을 요구하는 제주지역관광산업노동조합 여미지식물원 지부장 명의의 문서에도 각 전임요구의 근거를 단체협약 제12조 및 제13조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과 이에 더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 노동조합 전임자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만, 노동조합 전임자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진다는 점에서 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를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등 참조)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형식적인 명칭과 관계없이 피고의 단체협약 제12조는 여미지식물원노동조합의 위원장에 대한 처우를, 피고의 단체협약 제13조는 당해 조합의 상급단체 임원에 대한 처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9년도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이와 같이 연간 총일수의 전부가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의 일부가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달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 대해 휴일 외에도 매년 일정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하게 고려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07. 7. 26. 선고 2006구합45852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항소기각 및 상고기각으로 확정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당해고 기간이 연간 총일수의 일부에만 해당하는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의 비율로 출근율을 산정(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이다)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권이 발생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이 연간 총일수의 일부에 불과한 사안에 적용된 위 판시 내용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판시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발생의 전제인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당해고 기간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하여야 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점(실제로도 위 사안에서 부당해고 기간 전부를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산입하여 출근율이 산정되었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산방법을 통하여 출근율이 산정된 것이 아니다), 부당해고 기간이 연간 총일수의 전부에 해당되는지, 또는 그 중 일부에 해당되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를 달리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부당해고 기간이 길수록 근로자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되어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및 별지 생략]

판사 부상준(재판장) 김호용 방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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