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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7가단2054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11.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 원고는 2015. 8. 24. 서울 마포구 C 소재 건물 4층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80,000,000원에 도급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아이투케이(이하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 일부를 하도급하였다.

- 원고와 피고는 2016. 1. 7. 피고의 포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채권채무를 정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타절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5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후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피고는 공사 타절일 현재까지 원고가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116,000,000원 중 기성고에 해당하는 50,000,000원, 기반환금 17,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000,000원을 2016. 3. 15.까지 원고에게 반환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아이투케이에 대하여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책임진다.

-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와 아이투케이의 하도급계약도 해지되었고, 피고는 아이투케이에게 공사대금 정산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아이투케이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6가단2483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수소법원은 2016. 6. 9. 원고가 아이투케이에게 2016. 7. 25.까지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조정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 그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아이투케이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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