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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24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비엘 담당변호사 윤치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연대납부의무 한도액 609,178,792원의 부과처분 중 398,368,8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상속세 1,030,404,760원의 부과처분 중 253,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3. 12. 24. 환송 전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2009. 4. 5.자 상속분 상속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2009. 4. 5.자 상속세부과처분 중 원고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는 392,472,672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2예비적으로, 피고가 2011. 7. 6. 원고에게 한 2009. 4. 5.자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상속세부과처분 중 392,472,67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다시 2016. 9. 29. 환송 후 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다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1(대판: 소외인)(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9. 4. 5. 사망하였는데, 그의 상속인으로서 처인 소외 2, 자녀인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은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0. 11. 15.부터 2011. 4. 11.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1년 매도한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토지와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 2008년 매도한 서울 종로구 (주소 3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매도대금 등을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 등에게 사전 증여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하여 2011. 7. 6. 원고에게 ‘상속인(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출된 상속세 1,030,404,761원을 고지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납부할 세액으로 기재된 금액은 294,762,268원(부담비율 주1) 28.606%) 이다.

본문내 포함된 표
〈표〉
단위: 원
번호 구분 결정
1 상속세 과세가액 4,439,510,580(주2)
2 공제금액계 1,112,050,678
3 과세표준(1-2) 3,327,459,902
4 세율 50
5 산출세액 1,203,729,952
6 증여세액 공제액 458,356,137
7 결정세액(5-6) 745,373,815
8 신고불성실 가산세 149,074,763
9 납부불성실 가산세 135,956,183
10 결정세액 1,030,404,761

주2) 4,439,510,580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5. 4.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294,798,802원(부담비율 28.61%), 원고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609,178,792원으로 정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고(2011. 7. 6.자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된 연대납세의무 한도액 609,178,792원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를 2016. 5. 11.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5호증, 을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에서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되는 증여재산은 증여세를 납부하는 부담부 증여와 유사하게 해석하여 증여세를 공제한 나머지 증여재산을 순수 상속재산과 합한 금액에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부채총액 및 개별 상속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연대납세의무 한도액과 관련하여 원고의 상속재산 가액은 210,123,888원이고 증여재산 729,000,000원에서 증여세 210,846,530원을 공제한 순수한 증여재산이 518,153,470원이므로 원고의 상속재산 총액은 728,277,358원(= 518,153,470원 + 210,123,888원)이다. 그리고 부담하는 부채총액이 35,146,218원이고 원고에 대한 개별상속세는 294,762,268원이므로 위 금액들을 위 자산총액에서 공제하면 원고가 부담하게 될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은 398,368,872원(= 728,277,358원 - 35,146,218원 - 294,762,268원)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은 상속인은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위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2항 구 상증세법 제3조 제4항 의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은 939,123,888원(= 상속재산가액 210,123,888원 + 증여재산가액 729,000,000원), 부채총액은 35,146,294원(= 공과금 34,377,064원 + 장례비용 769,2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 부과되거나 원고가 납부할 상속세가 294,798,802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는 609,178,792원(= 939,123,888원 - 35,146,294원 - 294,798,802원)이다.

3) 원고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계산함에 있어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은 연대납세의무의 범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관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항 에 의하여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속세액을 산출하면서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증여받은 729,000,000원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기납부한 증여세 공제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따라 고유의 상속세인 294,798,802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체납액에 관하여는 위 609,178,792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부담할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액이 398,368,872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주2) 상속재산가액 611,746,898원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산입액 754,194,996원 + 증여재산 가산액 3,302,019,600원(= 상속인에 대한 것 2,797,019,600원 +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것 505,000,000원) - 공과금 223,450,914원 - 장례비용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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