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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08.23 2011고정3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7. 22. 22:1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씨티-100기종의 10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1022-7 앞 노상까지 거리미상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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