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220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23,428㎡에 관하여 2011. 1. 6. 이 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던 중, 위 경매법원이 2012. 1. 26. 최고가매수신고인 주식회사 세양이십일세기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하자, C은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2012. 2. 13.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그 항고 제기의 보증으로서 388,889,988원을 이 법원 2012년 금제985호로 공탁하였다.

F은 480,058,3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3523호로 C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2012. 2. 23. 송달되었다.

원고는 390,022,36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이 법원 2012타채3478호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2012. 2. 29. 송달되었다.

한편 C은 2012.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였고, 2012. 2. 29.경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7, 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C이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채권인 공탁금 388,889,988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모든 입증으로도 이 사건 채권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9호증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