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원심의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및 검사의 제1원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각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문 제2쪽 제12행의 “1. CCTV 동영상 CD”를 삭제 컴퓨터용디스크 등에 저장된 녹화매체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원심이 증거로 든 ‘CCTV 동영상 CD(제1원심판결 증거목록 순번 27)’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조사 하였는지는 기록상 명확하지 아니하나, 설령 증거조사방법에 일부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CD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이상, 그와 같은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