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로 진술서 등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6. 1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6. 23:0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진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거란에 ‘용산구 G’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2. 6. 17.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7.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I병원에서, 위 B과 합의를 하면서 합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F’, 주거란에 ‘용산구 G’라고 기재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 인적사항을 A로 정정에 대한 수사)
1. 진술서,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