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3고단3842호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및 2013고단5089호 사건의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842] 피고인은 인천 남구 D빌딩 4층에서 ‘E’라는 상호로 전단지배포 대행사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E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보관하고 있던 직원들의 신분증 등을 임의로 이용하거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엘지유플러스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D 4층’이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란에 ‘F’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나비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5.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엘지유플러스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인천 남구 D 4층’이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부를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나비텔레콤 휴대전화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9. 21.경 위 나비텔레콤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