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685,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홍콩 소재의 회사이고, 피고는 2012.경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12.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출 계약(loan agreement, 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를 대리한 E와 D을 대리한 피고는 2011. 1. 25.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1년 제202호로 위 대출계약서의 인증을 받았다.
1. 정의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D
2. 합의의 대상 2.1. 대출의 실행 본 계약에서 정해진 조항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최대 원금 미합중국 통화 860,000달러에 이르는 돈을 대출한다.
채무자는 위 대출을 승인하고, 여기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모든 대출 원금을 채권자에게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
2.2. 대출의 목적 대출의 목적은 채무자가 한국에 소재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G 및 H.의 주식을 명목가치로 매수함으로써 자회사 I를 설립하고, J에의 투자의 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대출의 목적은 260대의 기계(N-gene F 110대 & N-gene V 150대)에 대한 선급금 혹은 C에 대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대출을 목적에 활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적절한 문서의 확인을 제공한다.
3. 대출액의 지급 3.1. 2.1.에서 언급된 대출 원본의 액수는 이후의 수차례의 지급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3.1.1. 채권자는 먼저 2011. 1. 16.까지 채무자에게 360,000달러를 지급한다.
3.1.2. 채권자는 두 번째로 G와 H.에 있는 J 회사의 주식매수를 채무자로부터 공증된 계약서로 인정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500,000달러를 지급한다
(보안문서). 4. 상환 및 대출금리 4.1. 860,000달러의 총 대출액은 2011. 8. 31.까지 상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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