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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가단402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9.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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