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1890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