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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82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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