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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738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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