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8가단738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