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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23 2019가단24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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