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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137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음에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고나라’라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마치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 대금 명목의 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3. 2. 16.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고인은 B에게 자신의 네이버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B은 피고인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F 콘서트티켓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G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위 피해자에게 ‘티켓 값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그 티켓 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3. 3. 6.까지 총 1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6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사본, 입금증 사본, 예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송금내역, 송금영수증

1. 각 메신져 대화록

1. 각 수사보고

1.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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