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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고단81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법률이 의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는 C의 여자관계를 알아내기 위하여, 2011. 11. 27.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C의 집 내부에 있는 복사기 밑에 MP3 녹음기를 설치해 두고 C과 E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F, 104동 903호(G아파트) 피고인의 집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득한 대화의 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약 2시간 분량)을 H, I의 이메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화의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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