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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8 2018가단100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4.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부인인 D는 2004. 3. 5. 피고로부터 분할 전 순천시 E 임야 198,942㎡와 F 임야 19,934㎡(이하 ‘분할 전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1차 중도금 3억 원, 2차 중도금 2억 8,500만 원, 잔금 5억 8,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취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나. C의 부탁에 따라 G은 2005. 1. 29.경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인수하되 다만 이미 지급된 계약금 1억 3,000만 원 중 6,5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중도금 6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5. 5. 29. 잔금 6억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매수인은 G의 처인 원고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5. 5. 31.경 피고를 상대로 분할 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카단4162,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G은 2005년경 H의 부(父)인 I과 동업을 하였는데, I과 서로 형사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와 D, H는 2006. 6. 13. 형사고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1조 H와 원고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5형제25812호, 2005형제30961호 사건을 각 취하하기로 합의한다.

단, H가 원고(‘G’의 오기이거나 ‘G’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대한 고소취하를 합의함에 있어, 원고와 D는 연대하여 H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이행방법으로 아래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으로서 이행한다.

제2조 원고와 D는 순천시 E 임야 198,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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