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반소피고는 경남 하동군 E 답 621㎡(이하 경남 하동군 F리 소재 토지를 특정할 때는 지번만 기재한다
)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E 토지 및 D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양 지상에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이 설치된 법당 등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피고와 G는 2013. 3. 21. 분할 전 H 임야를 경매절차를 통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가, 2014. 1. 8. 위 임야를 분할하여 H 임야는 G 명의로, 분할 전 I 임야는 피고의 명의로 각 등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4. 4. 분할 전 I임야를 다시 I 임야 및 J 임야로 분할하였다.
3) 피고와 G는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13. 12. 31. 접수 제215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이다. 나. 약정의 경위 1) 피고는 2014. 4. 22. 하동군수로부터 유효기간을 2014. 4. 22.부터 2014. 5. 21.까지로 정하여 그 기간에 I 임야에서 소나무 90그루를 굴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위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임야에 소나무 반출을 위한 통행로를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조성한 계곡 석축이 훼손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항의하였다. 3) 원고는 2014. 5. 4.경 위 통행로에 K 차량을 세워두었고, 이에 피고는 2014. 5. 7. 원고와 ‘피고가 E 토지 중 일부를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2014. 5. 30.까지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별지 3 약정서 기재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야 및 이 사건 건물의 현황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건물에서 공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