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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10.24 2012고합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19.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58세)에게 “나한테 1억 원을 주면 검찰에 잘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D씨가 고소한 사건의 피의자인 E이 꼭 구속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E을 구속될 수 있게 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2. 21.경까지 합계 7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액면금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2005. 5. 19.자), 액면금 3억 원 권 자기앞수표 사본 및 영수증(2005. 5. 27.자), 무통장 입금증(2005. 10. 26.자, 2005. 12. 28.자), 액면금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사본 및 각서(2006. 11. 17.자), 액면금 8천만 원 권,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각 사본 및 영수증(2007. 6. 5.자), 무통장입금증 사본(2008. 4. 29. - 3,000만 원),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본(2009. 6. 12. - 2,500만 원), 차용증 사본(2010. 5. 31. - 5,000만 원),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사본(2010. 12. 21. - 2,000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5. 27.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으나 D이 주장하는 명목은 사실과 다르고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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