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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59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591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가. 2014.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23: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요양병원'에 이르러, 그곳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프로포폴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부를 통하여 그곳 1층 내시경실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의약품보관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프로포폴(12㎖) 1병, 프로포폴 3㎖ 가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등 시가 합계 2,24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당직 근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4.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03:28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병원에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의약품보관 금고에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프로포폴(12㎖) 6병, 프로포폴(5㎖) 9병, 프로포폴 4㎖ 가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 프로포폴 3㎖ 가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 등 시가 합계 22,863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당직 근무자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다음과 같이 이를 취급하였다. 가.

2014.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0. 23:5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모텔 701호 객실 내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3㎖ 가량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나. 2014.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04:2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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