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17.경 자신이 간호사로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 B 5층 ‘C병원’ 수술실에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시술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552원 상당의 프로포폴 약 10㎖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몰래 자신의 간호사복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퇴근할 때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8,552원 상당의 프로포폴 약 10㎖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0. 17:30경 위 가.
항 기재 병원에서 위 피해자 D가 마약류지정약품 보관용 캐비넷을 열어놓고 수술 중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7,105원 상당의 프로포폴 앰플 1개(20㎖)를 몰래 꺼내 자신의 간호사복 주머니에 넣은 후 퇴근할 때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12. 17. 21:00경 안산시 단원구 B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안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21:00경 제2의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10㎖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0. 18:00경 제2의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20㎖를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