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원심 공소사실의 요지
가.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받았다.
1) 2013. 8. 19.자 범행(R 토지 개발 관련)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시 K 임야를 공장부지로 용도변경하여 되팔아 이익금을 챙기려고 한다. 그러려면 토지 소유자에게 계약금 5,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빌려주면 개발 후 원금 외 이익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주와 위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파주시청 등으로부터 공장부지조성과 공장진입도로 등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파주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위 계약금을 몰취 당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9. 일산 W 인근 H은행 앞 노상에서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와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1. 28.자 범행(M 토지 개발 관련) 피고인은 2014. 1.경 위 ‘D’에서 피해자 B에게, “파주시 F 외 25필지 18,000평 부지를 1, 2차로 나누어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계약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장부지로 개발되면 5,500만 원도 같이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한 상황이 아니었고, 예상되는 계약금은 2억 원 이상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마련할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