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3.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D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마약범죄 군,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쳤고,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며 단 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0년 이상 지난 것이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감정결과에서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중독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