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고정34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3%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0. 14. 10:00경 의정부시 용현동 지번 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650 동부간선도로 공사현장까지 약 5km 가량을 B 에스엠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