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6 2014고단2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1.경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 19:30경 군산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하여 서울로 가는 금호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 버스가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천안JC를 지나는 무렵 팔짱을 끼고 오른손을 왼팔 밑으로 나오게 한 다음 옆 좌석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몸에 붙어 피해자의 팔꿈치 위쪽을 10여 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재판상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