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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9.26 2014고단60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19:36경 고양시를 출발하여 서산시로 향해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당진 구간을 운행하고 있는 D 22번 좌석에서 피고인의 옆 21번 좌석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의 왼쪽 허벅지를 피고인의 오른 손바닥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 안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시작한 순간 잠에서 깨어 범행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란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ㆍ개방된 상태에 놓여 있는 곳 일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서로 간의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추행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의 일반적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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