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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1 2014고합14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1. 17. 02:38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지상 건물의 3층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11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옆인 12번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오금, 허벅지 등의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약 20분 동안 반복적으로 만지고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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