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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3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0』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27. 06:00경 안양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잠이 든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위 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직불카드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은행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8. 23. 17:00경 남양주시 덕소로2번길 39에 있는 강변삼익아파트 내 물놀이장에서,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벤치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7. 09:47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음료수 등 시가 합계 2,7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잔액부족 또는 분실 정지신고 등의 사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7. 28. 16:00경 안양시 만안구 I상가 29-31호에 있는 J 운영의 ‘K’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J에게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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