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15 2014고단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00:05경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 272에 있는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 오금리에 있는 강동대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