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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9.19 2012고단5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18:30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월성원자력 정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C SM5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2012. 4. 25.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5. 21:40경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월성원자력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연안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5.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에 있는 연안주유소 앞 도로를 전촌삼거리 방면에서 전동고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놓여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을 위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분을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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