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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22 2016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6.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20:55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서울칡냉면 앞 노상에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에 있는 주식회사 창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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