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5.28 2015도4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