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10.24 2013도9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