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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0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4. 0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세워진 플라스틱 재질의 라바콘을 발로 걷어 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35세) 소유의 E 마세라티 차량 뒤 범퍼 부분에 맞혀 위 차량을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14. 04: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일행을 귀가시키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 엎어 버릴 꺼야. 씨발 새끼들. 씨발 짭새 새끼야. 제대로

해. 씨발 새끼야."라는 등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잡아 뒤로 밀고, 고함을 지르면서 그곳에 있는 라바콘과 건물울타리를 발로 차고, 주먹을 들어 때리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재물손괴 피해 차량 사진

1. 바디캠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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