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8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02:2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이 못 일어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운 후 택시비를 지불하고 가라고 요구하자, 위 D에게 “씨발 놈아, 개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폭행도 할 꺼야, 턱을 부숴버린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며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쳐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