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3. 11. 12. 20: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에게 맡긴 공사 관련 대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함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에 공동하여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대문을 걷어차 액수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500,000원
나.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에게 의뢰한 공사와 관련된 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문이 열려 있었고,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만 들어간 점, 출입문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3. 11. 12. 20: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