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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11.02 2017가단1058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6. 22.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은 1999. 9. 21. 주식회사 덕성건설(이하 ‘덕성건설’이라고 한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2. 16. 주식회사 엘케이디엔씨(이하 ‘엘케이디엔씨’라고 한다)가, 2013. 4. 19. D이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3. 4.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8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합동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7.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합동새마을금고는 2016. 6. 2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다음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C,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6. 8. 2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 2010. 6. 7., 계약당사자 덕성건설, 임대차기간 2010. 6. 7.부터 2012. 6. 6.까지-묵시적 갱신 되어 현재까지 거주 중, 임대보증금 10,500,000원, 주택인도일 2006. 5. 4., 전입신고일 2011. 5. 26., 확정일자일 2011. 7. 8., 배당요구액 8,2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임차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바. 위 법원은 2017. 6. 22. 이 사건 경매절차 중 배당기일에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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